청년주택드림통장의 통장전환가능일과 이자율혜택 신청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려 합니다.
글에 앞서 청년주택드림 통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
청년 주택드림통장은 자산형성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과 내 집마련기회를 주고 일회성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파격적인 청년전용 청약통장으로 , 역대 최초청약통장과대출을 지원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추가 이자율 혜택을 주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.
1,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자격요건
만 19세~만 34까지 무주택자
연소득 5.000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
높은 이자율 4.5%
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.
2. 청년주택드림통장 이자율혜택
청년 주택 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 대출인 '청년주택드림대출'을이용할 수 있습니다.
최저 2.2% (소득. 만기별차등 )의 낮은 금리최장 40년 대출지원으로 분양가 6억 원 이하 구입 시 구입자금 80%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대출이용후에도 결혼, 출산, 다자녀(추가출산)등 의경우 추가적으로 금리혜택을 최저 1% 로대로 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결혼 시(0.1p), 출산(0.5p), 다자녀(0.2%) 금리인하
3.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가능 일자
청년주택드림통장출시는 내년 2월 예정입니다
4. 기존 주택 통장가입자 통장 전환
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 는출시 시점에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전환됩니다.
일반청약 저축가입자 출시 후 전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예전에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약통장은 해지 후 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가입 신청하시면 됩니다.
기존에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, 납입금액, 납입회차, 등은 연속 인정되니 걱정 없이 전환신청 하셔도 됩니다.
5. 청년주택 드림통장 취급은행
우리은행 , 국민은행, 농협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기업은행, 부산은행, 대구은행, 경남은행입니다
6.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면 금리나 대출등의 궁금증
그대로 유지됩니다.가입 후 시점에자격이 충족되었기에 가입후 자격 변동이 있더라도 우대금리등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